- 등록일 2018-01-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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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철거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이동식 크레인사고(‘17.12.
28)와 관련하여 철거현장 등의 안전관리를위한 긴급협조를 요청하였기에
아래와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긴급협조 요청사항
가. 소관 철거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여부에 대한 긴급점검 및 사고예방 철저
나.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 전도위험성이 높은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지반 안정성 확인 여부,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여부
등 장비 운영의 안정성 확보 여부 확인
다. 현장 안전관리원 상시 배치 및 사전 안전교육 철저 시행
라. 화재, 갈탄에 의한 질식 등 동절기 사고 예방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