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8-01-15
  • 담당부서
  • 조회수96
1. 최근 국회에서 현행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고 대상 일부를 변경하는 등 의 개정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김삼화 의원 대표발 의, 1.9) 되었습니다. 2.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귀사의 의견이 있을경우 1.17(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 --- 1부 3. 의견제출양식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