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8-01-15
  • 담당부서
  • 조회수129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6.2.3)으로 주기적신고 제도가 폐지됨 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인 건설업관리규정에 반영하고 기업진단지침 일부 개정 및 실태조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건설업관리규정」을 개정. 공고('18.1.8)하였기에,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관리규정」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관리규정」일부개정안 1부 3. 「건설업관리규정」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