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1-1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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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6.2.3)으로 주기적신고 제도가 폐지됨
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인 건설업관리규정에 반영하고 기업진단지침 일부
개정 및 실태조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건설업관리규정」을 개정.
공고('18.1.8)하였기에,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관리규정」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관리규정」일부개정안 1부
3. 「건설업관리규정」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