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8-01-17
  • 담당부서
  • 조회수120
「기술자료 범위 확대, 하도급대금 조정사유 확대, 부당 경영간섭 유형 명시, 보복조치 원인행위 추가, 분쟁조정시 시효중단과 재판상 화해 효 력 부여, ‘보복조치’를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 유형에 추가, 상습법위 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를 내용으로 하 는 하도급법이 개정(’18.1.16 공포, ’18.7.17 시행)되었기에 동 내용 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