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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1-17
  • 담당부서
  • 조회수99
민자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중대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 발생의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이 개정(’17.1.16)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