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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2-06
  • 담당부서
  • 조회수106
1. 최근 국회는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치, 작업중지 등의 의무를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1.31) 되었습니다. 2.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8(목)까 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 --- 1부 3. 의견제출양식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