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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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제정·시행(‘16.5.29, ’18.1.1)에 따른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위법령(령·규
칙)이 제정·시행(‘17.12.29, ’18.1.1)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 1부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 1부
3.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