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8-02-23
  • 담당부서
  • 조회수92
1. 고용부는 발주자 산재예방 책임 신설, 도급인 책임 확대 및 처벌 강 화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18.2.9)하 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의 견을 작성하시어 ‘18.3.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