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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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등 50억이상 입낙찰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시 가점으로 적
용되는 2017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
니, 법정기한(2018.3.15(목))을 엄수하시어 기한내 상호협력평가 신청서
류를 우리시회 사무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7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신청
1. 접수기간 : 2018. 3. 2(금) ~ 2018. 3. 15목(수) 18:00 ※법정기한엄수
2. 접 수 처
- 우리시회 사무처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건설회관 3층)
: 등기우편 접수 가능 (3월 15일(목)까지 도착분에 한함)
※ 가능한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받고 제출하시기를 요망
3. 제출서류
- 전산출력물 및 사실확인서류
4. 적용대상
- PQ등 50억이상 입낙찰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 0.5점 ~ 3점 가점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 ~ 6% 가산
붙 임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신청 흐름도 및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