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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3-15
  • 담당부서
  • 조회수88
최근 고용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을 행정예고(3.9)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3.16(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1부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전문 - 1부 3. 의견제출양식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