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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3-16
  • 담당부서
  • 조회수98
1. 최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작년 2월 수도권에 도입된 「미 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빈번하게 발령되고 있습니다. 동 조치가 발령되 면 공공건설 공사현장에서는 야외 건축시공 부지의 건축 철거, 절단, 토 석, 도장 등의 공사 정지 조치가 시행(첨부 메뉴얼 참고)되게 됩니다. 2. 이와 관련, 동「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공사정지 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기재부 질의회신을 안내드리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기획재정부 회신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