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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3-19
  • 담당부서
  • 조회수92
지방경찰청사 및 경찰서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18.3.13) 되어 붙임과 같 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