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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3-20
  • 담당부서
  • 조회수115
지자체 적격심사시 적용되는「2017년도 하도급대금직불실적」서 류제출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고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 ① 하도급직불실적 신고프로그램 사용료 결제 (http://siljuk.cak.or.kr) ② 하도급직불실적 신고프로그램 (http://hado.cak.or.kr)에 내용입력 → 내용확정→ 관계서류 출력 ③ 전산출력물 및 사실확인서류를 협회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 우리시회 사무처(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건설회관3층) 나. 제출기간 : '18.4.2(월) ~ 4.16(월)까지(2차 실적신고 기간과 동일) 다. 제출서류 : 하도급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등 (붙임참조) 라. 평가시 우대사항 ; 행정자치부 추정가격 50억원이상 적격심사시「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에서 0.5점 ∼ 1점 가점 부여 - 2017년도에 하도급직불실적이 없더라도 협회에 해당내용을 신고, 평가받은 경우 기본점수 1점 부여 ; 우대 적용기간 : ’18. 6. 1 ∼ ’19.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