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8-03-21
  • 담당부서
  • 조회수103
1.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붙임문서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에, 개정안 주요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시 면 ’18.3.26(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