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8-03-21
  • 담당부서
  • 조회수101
국토부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의 준수와 관련하여 장식용도로 일부 설치되는 재료까지 동 기준(시행규칙 제24조 제5항)에 따라 준불연재료 등을 사용하도록하는 내용의 외벽마감재료 관련 주의사 항을 시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