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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3-21
  • 담당부서
  • 조회수92
1. 국토부는「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공사에서 원도급자가 전자대금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호협력 평가시 우대하는 방안’을「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개정‧공고(’18.3.15.) 하였습니 다. 2. 이에, 개정 주요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