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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3-26
  • 담당부서
  • 조회수92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근로기준법」이 개정·공포(3.20)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