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3-26
- 담당부서
- 조회수101
1. 국토교통부는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
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
고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양식
에 의거 ’18.4.2(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