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8-03-26
  • 담당부서
  • 조회수94
최근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재입법예고(3.12) 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을경우 4.2(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