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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3-28
  • 담당부서
  • 조회수92
1.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동 센터의 설치 형태와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양식 에 의거 ’18.4.5(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