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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3-28
  • 담당부서
  • 조회수83
1.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3. 22)하였습니다. 이에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 을 경우 3.29(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