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3-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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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회에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저감조치 발령 등을 개정내용으
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3.22)되었
습니다.
2.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4.2(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