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8-03-28
  • 담당부서
  • 조회수80
1. 최근 국회에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저감조치 발령 등을 개정내용으 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3.22)되었 습니다. 2.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4.2(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