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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3-28
  • 담당부서
  • 조회수88
조달청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등 의 적용 요율 기준을 변경, 시행(‘18.3.27)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 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8.3.27. 기초금액발표분부터 적용 붙 임 : 1. 2018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2. 2018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