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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4-03
  • 담당부서
  • 조회수79
1. 최근 국회에서는 대기오염경보 발령 등 필요시, 시·도지사가 저감조 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저감조치 명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 과 조항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이 발의(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3.26)되었습니다. 2.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4.4(수)까 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임이자 의원) 주요내용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임이자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