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4-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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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회에서는 소음.진동 발생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양도 또는 법인 합병시 처분의 효과를 양수인과 존속법인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소음.진동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4.9(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임이자 의원) 주요내용 1부.
2.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임이자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