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4-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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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부는 건설업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방법 변경, 재해예방 전문기관
의 기술지도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4.20(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