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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4-06
  • 담당부서
  • 조회수117
1. 최근 국회에서는 도급인(원청)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4.11((수) 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문진국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문진국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