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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4-16
  • 담당부서
  • 조회수135
1. 지난해 국토부는「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17.5.2)을 통해 품질분야 건설기술자의 최초 교육이수 기한을 ’1 8.5.22로 연장하였으며, 협회는 동 내용을 여러차례 안내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회원사 소속 기술자가 품질분야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하도 록 조치하여 불이익(과태료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