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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5-02
  • 담당부서
  • 조회수100
1.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7.12.26)됨에 따라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등을 위해 하위법령(시행령) 개정안을 입 법예고(’18.4.26)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 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8년 5월 17일(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 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