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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5-14
  • 담당부서
  • 조회수107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 건 등을 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동 내용 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8. 5. 30(수)까지 붙 임 양식에 의거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