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5-1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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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시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건설현장 내 재해저감을 위하
여 기존의 분야별 안전종합대책과는 달리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 속 고질
적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공
사현장 내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의 안내를 요청해 왔습
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안전무시 관행과 협조요청 사항을 안내하
여드리니 준수하여주시기 바라며, 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안전무시 관행
- 건설현장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미착용 및 안전교육 미실시
나. 협조요청 사항
- 사업시행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보호
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등)를 지급하고 건설 근로자에게 착용하도록
협조
- 공사 착공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실시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10계명 등 건설현장 기본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 조성
- 미 이행시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이행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