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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5-29
  • 담당부서
  • 조회수113
1. 오는 7.1부터 근로시간 단축(68시간 → 52시간) 및 건설근 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의 확대(20일 이하 → 8일 이하)가 시 행 예정에 있습니다. 2. 이에 국토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민간공사 공기연장· 공사비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및 「건설공 사 사회보험료의 보험료 증액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5.25∼6.15) 하 였습니다. 3. 해당내용을 안내하여드리니 각 개정안 행정예공에 대한 의 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8년 6월 8일(금)까지 해당양식에 작성하시 어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산업기본법」하위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부. 3.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4. 건설산업기본법 하위규정」개정안 관련 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