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6-0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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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는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낙찰자 결정 시 일자
리창출기업 우대방안 도입 및 국가계약에서의 적정가격 지급을 위해 부
당 원가산정 피해방지 방안 마련 등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과,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 등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금액 확대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
8.5.30∼’18
.7.8) 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8년 6월 22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국
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