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6-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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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기술형입찰
의 적절한 설계기간 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
정을 입법예고(5.31∼6.22)하였습니다.
2. 이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6.18(월)까지 우리시회(FAX:24
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원문 1부
3.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