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6-11
- 담당부서
- 조회수92
1. 주지하다시피 근로기주넙 개정에 따라 오는 7.1부터 법정근로시간이
단축(68→52시간)될 예정입니다.
2.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건설업체의 공기준수 곤란, 간접비 등
공사금액 증가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처리
지침」마련, 각 정부부처에 통보(6.4)하여 산하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이
행에 차질이 없게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5. 이에 동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