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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6-11
  • 담당부서
  • 조회수92
1. 주지하다시피 근로기주넙 개정에 따라 오는 7.1부터 법정근로시간이 단축(68→52시간)될 예정입니다. 2.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건설업체의 공기준수 곤란, 간접비 등 공사금액 증가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처리 지침」마련, 각 정부부처에 통보(6.4)하여 산하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이 행에 차질이 없게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5. 이에 동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