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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6-14
  • 담당부서
  • 조회수83
1. 국토부는 선분양 제한대상을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와 시공자로 확대하고, 제한사유를 건산법상 영업정지 및 건진법 시행령상 벌점처분을 받은 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에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18.6.19(화)까지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1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