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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6-18
  • 담당부서
  • 조회수119
종합건설업체가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협회에 신고한 2017년 도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업체에 통보할 예정이오니, 회원사에서는 해당 기간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검토결과 확인방법 ㅇ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건설공사&재무제표신고 → 평가결과확인 → 경영상태평가표 2.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18.6.19(화) ∼ 6.25(월) 3.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ㅇ 대 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기 신고한 재무제표의 수정, 변경, 추가제출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ㅇ 방 법 -이의신청 사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문과 함께 해당기간내 본회 정보관 리실로 제출 ※ 위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처리 4. 문의처 ㅇ ‘경영상태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