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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6-19
  • 담당부서
  • 조회수83
1. 건설현장에서 임대형식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와 관련하여 조종사의 추가적인 비용 요구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 다. 2. 이와관련, 건설장비의 조종사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현 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