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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6-25
  • 담당부서
  • 조회수103
1. 국토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시, 수급인 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 는 근거 마련을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고시(‘1 8.6.18)하였습니다. 2. 이에 해당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1부.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1부.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