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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6-25
  • 담당부서
  • 조회수83
1. 최근 국회에서는 산재를 은폐한 사업주의 유죄 확정시 사업 주 및 사업장 등의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 의(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6.20)되었습니다. 2.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8년 6월 28일(목)까지 해당양식에 작성하시 어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