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6-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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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부당청구 및 정산업무에
대해 협동감사를 실시(‘17.11.15∼12.1)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감사 지적사항 등 사용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
니, 회원사 소속현장에서 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감사 지적사항 등 사용시 유의사항
가. 공사감독자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검토 태만
→ 관련자(공무원) 징계처분 요구
나. 전자세금계산서 등 허위발급, 증빙서 수정발급
→ 「형법」(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로
고발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검토
다. 안전관리비 집행액에 대한 세금신고 누락
→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세무기관 과세 통보
라.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및 허위 청구
→ 목적 외 사용 및 허위 청구된 금액 회수
붙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