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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7-02
  • 담당부서
  • 조회수104
건설업 주기적 신고 폐지 및 무등록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 축소 에 따른 조문 정리와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등을 위하여 개정 (‘18.6.26)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 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