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7-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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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8.5.30)를 통해「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도입을 추진 중인 바,
동 제도는 적격심사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위장채용·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각종 편법 난무 및 유휴인력 채용부담으로 인한 중소건설업체 부실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2. 현재 기재부와 협회의 동 사안에 대한 인식차가 큰 실정으
로, 입법예고 의견제출만으로는 건설업계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
어, 동 제도 도입 철회를 위한 건설업계(전문·설비협회 공동) 탄원서 제
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해당 탄원 서명부를 작성하시어 2018년 7월 16일
(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도입추진 철회 탄원 1부.
2. 탄원 서명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