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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7-11
  • 담당부서
  • 조회수89
1.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8.5.30)를 통해「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도입을 추진 중인 바, 동 제도는 적격심사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위장채용·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각종 편법 난무 및 유휴인력 채용부담으로 인한 중소건설업체 부실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2. 현재 기재부와 협회의 동 사안에 대한 인식차가 큰 실정으 로, 입법예고 의견제출만으로는 건설업계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 어, 동 제도 도입 철회를 위한 건설업계(전문·설비협회 공동) 탄원서 제 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해당 탄원 서명부를 작성하시어 2018년 7월 16일 (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도입추진 철회 탄원 1부. 2. 탄원 서명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