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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7-11
  • 담당부서
  • 조회수85
1. 최근 근로시간 단축(주52 시간제)을 비롯하여 사회보험(건강보험·국 민연금) 적용대상 확대 등 노동·보험관련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노동 전문가, 사회보험관련 공단 실무자를 초빙, 회원 사의 제도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 방지 도모를 위 해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설명회 일정을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근로시간 단축·사회보험 적용확대관련 설명회 계획(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