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7-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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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신기술사용협약의 체결근거 및 협약기간 신
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
니다.
2. 이에 해당 개정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에서는 2018년 7월 18일(수)까지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우리시회(E-mai
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건설진흥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진흥법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