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8-07-16
  • 담당부서
  • 조회수76
1. 국토교통부는 신기술사용협약의 체결근거 및 협약기간 신 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 니다. 2. 이에 해당 개정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에서는 2018년 7월 18일(수)까지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우리시회(E-mai 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건설진흥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진흥법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