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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7-17
  • 담당부서
  • 조회수80
1.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제도 운영 과 정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품질관리제도 개선을 추 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국토부는 품질관리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품질관리 규정 위반 등의 사례가 많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실태를 집 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18.8월∼9월 중 예정) 3. 점검 시 지적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공사중지 요청,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오니, 회원사에서는 국토부 에서 배포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위반 사례’를 참고하시어 시 공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위반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