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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7-20
  • 담당부서
  • 조회수74
조달청에서 50억미만 10억이상 종합공사의 경영상태점수 가산평 가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18.6.26) 하고, 지역소재 기간 산정에 있어 소재일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개정(18.6.28)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각 시행일은 ‘18. 7. 16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 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