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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7-20
  • 담당부서
  • 조회수81
1. 최근 건설업계는 SOC예산 축소, 공사비부족 등으로 어려움 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역개발공사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 등 예정가 격 과소 산정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등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2. 이에 협회는 각 지역개발공사의 불공정관행 사례를 파악하 여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건의 및 해당기관과의 간담회 개 최 등을 추진코자 하오니 해당사례가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8년 7월 27 일(목)까지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 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역개발공사 불공정관행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