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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7-23
  • 담당부서
  • 조회수86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대책 실행'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의 작업발판 미설치 현장 근절'을 위한 집중지도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이에 '작업발판 미설치 현장 근절'을 위한 집중지도에 대한 안내문과 자료를 붙임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작업발판 집중지도 안내문. 2. 불량비계추방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