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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8-07-23
  • 담당부서
  • 조회수88
1.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와 관련하여 2019 년부터 3년간 운영될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를 통해 신청제품을 공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신청대상에 대한 지정 제외사유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8.7.24(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신청대상 1부. 2. 작성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