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7-2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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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와 관련하여 2019
년부터 3년간 운영될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를 통해 신청제품을 공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신청대상에 대한 지정 제외사유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8.7.24(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신청대상 1부.
2. 작성양식 1부.